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41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명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명칭에 수산업 가공업명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6 공포
발의2024.08.30
위원회 회부2024.09.02
위원회 상정2024.11.12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7.29
법사위 회부2025.07.30
법사위 상정2025.08.2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8.26
본회의 상정2025.08.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8.27
정부 이송2025.09.05
공포2025.09.1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명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명칭에 수산업 가공업명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한편,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고 여성어업인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나.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하여야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현행 여성조합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에서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으로 확대함(안 제46조제8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9-16 (법률 제21056호) · 시행 2025-12-17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후단 신설>
3.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⑦ (생 략)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구별수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수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⑧ 지구별수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인 지구별수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0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사용할 것"을 "사용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제8항 단서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