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759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신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하고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직능단체연합회를 설립하고 직능인에 대한 교육ㆍ연수와 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및…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0
위원회 회부2025.03.11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신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하고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직능단체연합회를 설립하고 직능인에 대한 교육ㆍ연수와 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행정적ㆍ경제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부재하여 직능인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및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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