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86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4
위원회 의결2025.11.24
법사위 회부2025.11.24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2025.12.03
발의2025.12.04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49호) · 시행 2026-05-2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 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 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349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상해ㆍ사망"을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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