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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66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Tech)을 접목한 부동산(Property) 서비스인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발의2025.04.09
위원회 회부2025.04.10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06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Tech)을 접목한 부동산(Property) 서비스인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ㆍ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76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6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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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