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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6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음.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음.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을 추가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자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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