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57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ㆍ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서장의 수사 관련 지휘ㆍ감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ㆍ감독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3 공포
발의2020.10.16
위원회 회부2020.10.19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2.28
법사위 회부2020.12.28
법사위 상정2021.01.08
법사위 의결2021.01.08
본회의 상정2021.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1.08
정부 이송2021.01.08
공포2021.01.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ㆍ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서장의 수사 관련 지휘ㆍ감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ㆍ감독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사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고, 해양주권침해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수사부서의 장을 통해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나. ‘대간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직무 추가 및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관련 정보’로 변경함(안 제14조).
다. 수사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13 (법률 제17904호) · 시행 2021-01-14 · 바뀐 줄 11 / 12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해양경찰청장) ① ∼ ④ (생 략)
제11조(해양경찰청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하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신 설>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 설>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ㆍ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ㆍ경비ㆍ대테러작전 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ㆍ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ㆍ경비ㆍ대간첩ㆍ대테러작전 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와 피해자 보호 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⑤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수사의 지휘ㆍ감독) ① 수사부서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수사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10년 이상 해양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경찰학ㆍ해양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③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2항제2호의 판사ㆍ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④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사부서의 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⑤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904호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하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경호ㆍ경비ㆍ대테러작전"을 "경호ㆍ경비ㆍ대간첩ㆍ대테러작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방ㆍ진압ㆍ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를 "예방ㆍ진압ㆍ수사와 피해자 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수사의 지휘ㆍ감독) ① 수사부서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수사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해양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경찰학ㆍ해양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③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2항제2호의 판사ㆍ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사부서의 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⑤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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