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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2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복권기금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복권기금을 현행 규정된 사업 외에 보다 다양하고 시급한 사업에 사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0
위원회 회부2020.07.31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복권기금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복권기금을 현행 규정된 사업 외에 보다 다양하고 시급한 사업에 사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복권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사업 외에 공공보건의료사업,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청소년단체 지원 사업 및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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