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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의 사업주에게는 공사종류, 공정률 등 공사현황을 추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0
위원회 회부2021.11.11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의 사업주에게는 공사종류, 공정률 등 공사현황을 추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가 보고하는 공사현황이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공사의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현황이여서 실제 공사현장의 어느 단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하도록 하여 향후 산업재해 발생을 적절히 예방 조치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1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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