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6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목적 달성의 불가능,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파산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함.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목적 달성의 불가능,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파산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함.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산 사유 중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과 목적 달성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사회의 동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만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여건의 악화로 일부 지방대학이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들 학교법인 중 일부는 고등교육기관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는데, 이 경우 대학이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해산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른 해산 사유 중 목적 달성의 불가능 뿐만 아니라 파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청산 절차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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