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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6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대기오염 실태 등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확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대기오염 실태 등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확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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