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3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소음과 고도제한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인해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낙후되고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4
위원회 회부2022.11.1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소음과 고도제한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인해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낙후되고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무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다.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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