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등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언론과 전문가 사이에서 법률상의 ‘성적 수치심’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등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언론과 전문가 사이에서 법률상의 ‘성적 수치심’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데, 성범죄는 가해자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지 피해자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는 비판임. 또한, 수치심은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포괄하지 못하고 ‘피해자다움’만을 강요하는 성차별적 용어라는 지적임.
지난해 여성단체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경험 이후 느꼈던 감정은 ‘불쾌’, ‘화’, ‘역겨움’ 순으로 많았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성적 모욕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나기도 하였음.
이에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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