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9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은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당의 활동과 정당 가입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며 그 한계도 최소화되어야 함.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7
위원회 회부2023.04.10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은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당의 활동과 정당 가입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며 그 한계도 최소화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여러 정당과 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넘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각급 선거기간이 되면 대규모의 유령당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원과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당 가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시?도당에서만 하도록 하고, 입당원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주민등록 확인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입당을 할 수 없게 함(안 제23조제2항ㆍ제42조제3항 신설).
또한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4조 및 제55조제1호ㆍ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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