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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9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4
위원회 회부2023.04.25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근거하여 봉인 조치를 해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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