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2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3ㆍ1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하여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함.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 3ㆍ1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하여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함. 일제의 무단통치를 거부하고 한국의 독립선언을 공포한 3ㆍ1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외국기 게양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국경일에 일장기 등을 게양하여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명령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부적절한 외국기 게양으로 국경일의 의미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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