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5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등 평가 의뢰자에게 예상되는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함.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01
위원회 회부2025.04.02
위원회 상정2025.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등 평가 의뢰자에게 예상되는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함. 이는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필요하나, 현재 과태료 부과 외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회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5호의2)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평가 의뢰자의 행위규칙 마련(안 제22조의6제5항)
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행위규칙 마련
다. 평가 의뢰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제52조제3항제4호의9)
평가 의뢰자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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