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1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08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달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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