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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에 소속된 상근 임원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사실상…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에 소속된 상근 임원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사실상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임원으로 하여금 정해진 기간 내에 미리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하여 업무의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정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정부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정부의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관련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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