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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50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진흥 방안을 마련하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ㆍ의약품 등”의 정의에 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주류,…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6
위원회 회부2020.09.1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진흥 방안을 마련하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ㆍ의약품 등”의 정의에 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의료기기 등 소관 품목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동 법률의 제정 이후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4837호, 2017.4.18.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위생용품도 식품ㆍ의약품 등과 같이 동 법률에 따라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상 “식품ㆍ의약품 등”의 정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을 규정하여 동 법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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