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8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의학은 질환치료에 비중을 두고 발전해 왔으나 최근 들어 신종 감염병의 반복적 유행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병이 대두되면서 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여…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존 의학은 질환치료에 비중을 두고 발전해 왔으나 최근 들어 신종 감염병의 반복적 유행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병이 대두되면서 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질병예방까지 업무범위를 확장할 경우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여 질병예방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갖추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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