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2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근로자에…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4 발의
발의2020.07.14
무슨 법안인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인 체당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임금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당금 반환권 등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42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71 / 9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준용)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4조(준용)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 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 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 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 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 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 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 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 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 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 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 (체당금수급계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 체당금수급계좌 ”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 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대지급금수급계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 대지급금수급계좌 ”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 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 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체당금수급계좌 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체당금만이 체당금수급계좌 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지급금수급계좌 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대지급금만이 대지급금수급계좌 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체당금수급계좌 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 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① 체당금 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체당금 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② 대지급금 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체당금수급계좌 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대지급금수급계좌 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 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 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 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체당금 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 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체당금 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대지급금 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 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및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1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 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당금 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체당금 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제22조(보고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당금의 지급
2.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 부당이득자 및 연대책임자(이하 “체불사업주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 부당이득자 및 연대책임자(이하 “체불사업주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탁법」 제4조에 따라 납입된 공탁물에 관한 자료
2. ∼ 3의2. (생 략)
2.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장에게 해당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4.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골프(콘도) 회원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서화, 골동품, 영업권 에 관한 자료
4.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골프(콘도) 회원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서화, 골동품,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말한다) 에 관한 자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험료등 과납액 자료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나.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 자료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자료(체불사업주등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근로자 개인별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자료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에 관한 자료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자료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체당금 청구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퇴직연금에 관한 정보 자료( 체당금 지급 대상 기간에 한정한다)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퇴직연금에 관한 정보 자료( 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에 한정한다)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게 체당금 청구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및 납입자료( 체당금 지급대상기간의 정보에 한정한다)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게 대지급금 청구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및 납입자료( 대지급금 지급대상기간의 정보에 한정한다)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불사업주, 체당금 청구 근로자, 부당이득자(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1. 체불사업주,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 부당이득자(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위탁받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소멸시효) ①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ㆍ부담금 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26조(소멸시효) ①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대지급금ㆍ부담금 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제2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1.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 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42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를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를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로, "체당금이"를 "대지급금이"로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제7조제4항 및 제5항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근로자"를 각각 "퇴직한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가 제4항"을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으로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보험료징수법"을 각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 제목 "(체당금수급계좌)"를 "(대지급금수급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퇴직한 근로자"를 "근로자"로, "체당금을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체당금수급계좌"라 한다)"를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를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체당금을 지급"을 "대지급금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당금수급계좌의"를 "대지급금수급계좌의"로, "체당금만이 체당금수급계좌"를 "대지급금만이 대지급금수급계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체당금수급계좌"를 "대지급금수급계좌"로 한다.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1항 중 "체당금"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당금수급계좌"를 "대지급금수급계좌"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제1항 중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으로 한다.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1항 중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체당금"을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으로, "신청한 체당금"을 "신청한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체당금"을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으로, "그 체당금"을 "그 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당금을"을 "대지급금을"로,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지급금의 5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15조 중 "체당금"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16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를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로 한다.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중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체당금"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력 비용 지원"을 "지원 비용의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체당금"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으로,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탁법」 제4조에 따라 납입된 공탁물에 관한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업권에 관한 자료"를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로"를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장에게 해당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
나.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 자료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자료(체불사업주등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근로자 개인별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자료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에 관한 자료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자료
12.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제24조제1항 중 "관계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위탁받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각각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각각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계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한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7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같은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의 적용례)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지급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대지급금"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체당금"으로 본다.
제5조(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때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