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식품이나 유독기구의 제조ㆍ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벌에도 불구하고 부정ㆍ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식품이나 유독기구의 제조ㆍ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벌에도 불구하고 부정ㆍ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ㆍ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