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8
위원회 회부2021.04.09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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