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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자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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