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7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9일 개정된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을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면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12월 9일 개정된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을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면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의결권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 선임 등 개정된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이 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연기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2제4항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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