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급금 지급 근거에 안전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선급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선급금에서 제외하는 부당한 상황이…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3
위원회 회부2021.09.24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급금 지급 근거에 안전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선급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선급금에서 제외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하도급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 인력 대비 하도급 관련 분쟁이 과도하게 많아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증가하는 하도급 관련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안 제6조, 제24조, 제24조의3 및 제24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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