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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3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으며,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산업임. 해운산업, 특히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나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해운…

위성곤의원등19인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2
위원회 회부2021.07.23
위원회 상정2021.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으며,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산업임. 해운산업, 특히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나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박 배치, 화물 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여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불완전한 실정임.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제8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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