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족, 의수 등의 신체보조기구는 이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체의 일부로서 이의 파손은 신체에 부상을 입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주므로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대법원…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5
위원회 회부2021.06.28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족, 의수 등의 신체보조기구는 이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체의 일부로서 이의 파손은 신체에 부상을 입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주므로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업무상의 사유로 장애인의 의족이 파손되었을 시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에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의수 등 신체보조기구가 파손된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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