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4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현행법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ㆍ무상의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 주체간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고 시민사회의…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현행법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ㆍ무상의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 주체간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고 시민사회의 정책 수립과정 참여 및 국회 감시ㆍ감독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주체간 기능과 역할, 의무를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행기관이 수원국의 상황과 수요를 감안한 현장 중심의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함.
또한, 정책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개발협력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국제개발협력의 투명한 추진과 국민적 지지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개발협력 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 위한 기회도 확대해야 함.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회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지체 없이 회의록을 보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자 함. 선진적 개발협력 추진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 개발협력 현장 점검 및 여타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의원외교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종합기본계획 수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선정, 평가지침 수립 시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명문화(안 제7조제5항, 제11조제6항 및 제16조제1항)
나. 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작성 및 필요시 국회 제출 조항 신설(안 제7조제6항 신설)
다.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사회 참여 의무화(안 제11조제3항)
라. 주관기관 소관분야 사업간 연계 기능 명시(안 제13조제1항제3호)
마.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조항 신설(안 제18조제2항 신설)
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의체에 시민사회 참여 명문화(안 제19조제2항)
사. 주관기관의 사업 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의무화(안 제22조제1항)
아. 재외공관 현지 사업 관리ㆍ감독 기능 명문화 및 시행기관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명시(안 제23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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