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6항은 각각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관련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보조 및 융자와 제18조제5항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정착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8
위원회 회부2022.09.13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6항은 각각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관련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보조 및 융자와 제18조제5항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정착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제9조제2항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