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7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남성의 비율이 더 높고, 이에 따라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등…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7.29
위원회 의결2020.09.16
법사위 회부2020.09.16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남성의 비율이 더 높고, 이에 따라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등 여성기업인들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30%까지 여성위원으로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하여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56호) · 시행 2020-10-20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556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여 같은 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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