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6492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조종면허 등 인적 안전기준”, “등록 및 검사 등 물적 안전기준”,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의 기본원칙”, “수상레저사업”이 하나의 법률로 복잡하게 구성 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초 「수상레저안전법」이…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5 발의
발의2020.12.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조종면허 등 인적 안전기준”, “등록 및 검사 등 물적 안전기준”,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의 기본원칙”, “수상레저사업”이 하나의 법률로 복잡하게 구성 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초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99년)될 당시와 달리 현재 수상레저는 다수 국민들의 보편적인 여가활동으로 변화하는 등 수상레저 인프라는 급속히 확대되어 왔고,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종?변종 레저기구 등 새로운 레저환경의 변화로 「수상레저안전법」이라는 단일법으로는 탄력적인 대응 및 수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기구의 정의 정리(안 제2조)
수상레저기구를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로 구분하고, 각각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정함.
나.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조)
수상레저 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안전관리 및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5년 주기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조종면허증 대여?알선 행위 금지(안 제16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권고사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기상악화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안 제22조)
국민 안전을 위해 기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기상특보, 저시정 시 레저활동 금지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마.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36조)
현재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 대해 수상레저 안전 및 효율적인 기구 관리를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
바.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안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1)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시 소유자의 보험가입정보만 시스템화 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2)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한 보험 미가입자의 신속한 적발과 더불어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3) 보험 등 가입관리전산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고 보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사. 양벌규정 근거 마련(안 제63조)
행위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라 이익 등을 얻게 될 법인 또는 사용주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인 또는 사용주 등으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도록 하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4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58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해양경찰청 소관) 조승환
⊙법률 제18958호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0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회사등 및 보험협회등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종면허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관한 결격사유는 이 법 제3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안전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는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에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조종면허 및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이면서 제1급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급 조종면허를 유효하게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면허시험업무 대행기관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조종, 야간 수상레저활동, 주취 중 조종,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정원 초과 탑승을 한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이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로 본다.
제13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는 이 법 제35조에 따라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로 본다.
제1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 등을 한 것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사업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의3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38조에 따른 사업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40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17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18조(신청, 신고, 통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신청, 신고, 통보 등은 이 법에 의한 신청, 신고, 통보 등으로 본다.
제19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2항제6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7호를 삭제한다.
③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한다.
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로 한다.
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