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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3년 동안 언론보도등으로 인해…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31 발의
발의2020.07.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3년 동안 언론보도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한 사례 중 70% 이상이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 사건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기존 뉴스 플랫폼과 달리 언론보도 등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히 전파됨에 따라 기존의 정정보도 등의 청구권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피해구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7호의2 신설). 나.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 그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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