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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용수시설의 확보,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5월 현재 면소재지에 주유소가 1곳도 없는 곳이 110여개소에 이르고, 목욕장의 부족 및 열악한 도로상황 등으로 도시에 비해 농어촌 주민들이…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용수시설의 확보,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5월 현재 면소재지에 주유소가 1곳도 없는 곳이 110여개소에 이르고, 목욕장의 부족 및 열악한 도로상황 등으로 도시에 비해 농어촌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은 현저히 낮은 실정임. 이에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향상을 위하여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주유소 및 목욕장 신설·확충에 대한 지원근거를 둠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제4호의2, 제8호 및 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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