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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0.09.25
법사위 회부2020.09.25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임에도 그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결정(2019. 5. 30. 선고, 2018헌가12)을 하였음. 이에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35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생 략)
제3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635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 호별방문 등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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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