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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0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지원센터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지원센터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3조의7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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