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0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가족이 직장ㆍ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 장애인에게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근래…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04.26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가족이 직장ㆍ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 장애인에게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장애인의 가족이 확진되어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에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22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ㆍ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3.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ㆍ학교생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22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3호 중 "학교생활"을 "학교생활 또는 질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