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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의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가해자의 형사처벌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직장생활에도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직장 내 성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의 범위에 포함시켜 직장…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6
위원회 회부2021.03.29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직장 내의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가해자의 형사처벌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직장생활에도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직장 내 성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의 범위에 포함시켜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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