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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낮은 공공기관에 대한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특히, 최근 5년 연속 청렴도 최하등급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투기 등 부패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렴도의 개선 의지가 없는 공공기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8
위원회 회부2021.07.09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낮은 공공기관에 대한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특히, 최근 5년 연속 청렴도 최하등급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투기 등 부패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렴도의 개선 의지가 없는 공공기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 3년 연속 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경우 또는 평가등급이 낮아지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실태 점검을 하도록 하고, 평가 과정에서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부패 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ㆍ제5항 신설 및 제91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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