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0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09년 특허기술ㆍ종자개발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이러한 실용화 기반 위에 ‘농식품 벤처 및 청년 창업 지원’, ‘스마트팜 기반조성 및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산업의 진흥 역할까지 그 기능이 확장되어 왔음…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30 공포
발의2021.05.27
위원회 회부2021.05.28
위원회 상정2021.06.28
위원회 의결2021.10.05
법사위 회부2021.10.05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19
공포2021.11.30
무슨 법안인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09년 특허기술ㆍ종자개발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이러한 실용화 기반 위에 ‘농식품 벤처 및 청년 창업 지원’, ‘스마트팜 기반조성 및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산업의 진흥 역할까지 그 기능이 확장되어 왔음.
한편, 재단이라는 기관명칭으로 인해 민간단체 또는 기금운용기관으로 오인되고, 기술과 산업의 연계 및 전방위 지원을 통한 농산업 진흥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31호) · 시행 2022-03-01 · 바뀐 줄 11 / 15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3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실용화재단 은 법인으로 한다.
② 진흥원 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실용화재단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진흥원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34조 (실용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용화재단 의 설립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 의 설립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실용화재단 은 제33조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원 은 제33조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실용화재단 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 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용화재단 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실용화재단 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 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진흥원 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 (실용화재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용화재단 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용화재단 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진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 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 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실용화재단 은 제33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실용화재단 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진흥원 은 제33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진흥원 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실용화재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진흥원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실용화재단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촌진흥청 소관) 김현수
⊙법률 제18531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실용화재단""을 ""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용화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실용화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실용화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37조 중 "실용화재단"을 "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중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3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31조의2제3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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