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은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해 청년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지급 요건 기준이 전국지역구 총수여서 전국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대안ㆍ소수 정당의 경우 청년후보자를 추천하고자 노력하고도…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은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해 청년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지급 요건 기준이 전국지역구 총수여서 전국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대안ㆍ소수 정당의 경우 청년후보자를 추천하고자 노력하고도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안ㆍ소수 정당의 청년후보자의 경우 청년추천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청년추천보조금 배분방식을 전국지역구 총수에서 지역구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각 정당별로 해당 정당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 수의 합으로 개선함으로써 대안ㆍ소수 정당의 청년후보자들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주요내용
가. 청년추천보조금의 각 구분 총액별 배분?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의 청년후보자 추천 비율에 대한 판별 기준을 종전에 일괄적으로 전국지역구총수로 삼던 것을 지역구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각 정당별로 해당 정당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 수의 합으로 삼도록 변경함(안 제2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제3호 전단).
나. 청년추천보조금의 세부적인 배분?지급 기준을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40%는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로 하고, 보조금 총액의 30%는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로 하며, 보조금 총액의 30%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르도록 변경함(안 제26조의3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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