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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용 웹사이트에만 성범죄자에 대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용 웹사이트에만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모바일(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은 요즘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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