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99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관련…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발의2022.07.1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위원회 의결2022.12.02
법사위 회부2022.12.02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책무를 추가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84호) · 시행 2023-04-0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184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