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개인의 거래정보등을 명의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경우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제공사실을 해당 거래정보등의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개인의 거래정보등을 명의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경우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제공사실을 해당 거래정보등의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회사등이 통보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는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이 제공된 경우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모르는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공개할 부담이 없어 과도하게 거래정보등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이후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명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거래정보등에 관한 무분별한 요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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