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8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은 2009년 한국 시장에 출시된 이래 우리 일상생활을 모두 모바일 중심으로 바꾸었고, 이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됨. 스마트폰은 이동통신단말장치-운영체제-앱 마켓-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모바일 생태계에 충성고객이 주로 발생하고 있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스마트폰은 2009년 한국 시장에 출시된 이래 우리 일상생활을 모두 모바일 중심으로 바꾸었고, 이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됨.
스마트폰은 이동통신단말장치-운영체제-앱 마켓-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모바일 생태계에 충성고객이 주로 발생하고 있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사이에 거래상 지위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은 스마트폰 이전에는 많은 제조사가 경쟁하던 시장이었으나,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 애플, 샤오미 등 소수의 대형 제조사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짐.
이러한 시장 상황 하에서, 특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새로 출시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동통신사업자의 비용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집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이 이루어졌음에도 제대로 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는 결국 국민의 통신비용으로 다시 전가됨으로써 통신기본권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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