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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0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지원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51호) · 시행 2023-10-24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소규모, 여성 또는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규모, 여성 또는 청년(청년의 나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년농어업인의 나이를 따른다. 이하 같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여성 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 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 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여성ㆍ청년 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 여성ㆍ청년 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 여성ㆍ청년 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51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청년"을 "청년(청년의 나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년농어업인의 나이를 따른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을 "(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촌여성"을 각각 "농촌 여성ㆍ청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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