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을 적용받을 수 없어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을 적용받을 수 없어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고용보험은 보험료 상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최근 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특히 고액의 소득을 받는 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사업주들은 고용보험료 등 추가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어, 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이들의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료율의 상한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자사 중 노무제공실태 등을 감안하여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대하서는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8조의2제3항 후단, 제48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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