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57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라 징수한 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금액의 일정금액 등으로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재원의 상당액을 차지하던 정부로부터의…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라 징수한 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금액의 일정금액 등으로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재원의 상당액을 차지하던 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이 2017년부터 중단되면서 문화재보호기금의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자체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조성하고자 자체수입 조성항목 중 지정문화재 관람료 납부 비율을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15%로 확대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