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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침해, 의도적 방역 비협조 등 방역 지침을 악용하거나 왜곡하여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악의적 전파매개행위와 개인정보 침해를 금지함으로써 방역 행정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침해, 의도적 방역 비협조 등 방역 지침을 악용하거나 왜곡하여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악의적 전파매개행위와 개인정보 침해를 금지함으로써 방역 행정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의한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함(안 제35조의3 신설, 제78조 및 제83조). 나. 출입자 인적사항을 허가없이 수집 또는 이용하는 악의적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함(안 제8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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