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6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에는 봉안시설 등을 설치·조성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4
위원회 회부2022.02.07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에는 봉안시설 등을 설치·조성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은 일정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찰에서는 봉안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호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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